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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직원 기념품’ 기재부 지침 따랐다더니…심의도 안 거친 ‘57억’

2025-10-28 15:52 사회

우정사업본부가 예산 집행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최근 5년간 56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직원들 기념품(우체국 상품권)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조사 1위를 기념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지난 15일 채널A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우정사업본부가 쇼핑몰 셧다운으로 피해입은 입점업체를 돕겠다며 11억 원어치의 예산으로 직원용 술과 고기 등을 직원 기념품 명목으로 구매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당시 우정사업본부는 “27년 연속 고객만족도 1위를 기념해 구매한 것”이라며 “예산 사용은 기재부 지침에 따랐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우정사업본부의 기념품 예산 집행은 오히려 기재부 지침과 배치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재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념품과 상품권 등 구매는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 사항이라는 취지의 답변이 적혀있습니다.

또 우정사업본부는 직원들의 기념품 구매를 위해 기관 운영비인 ‘일반수용비’를 사용했는데, 기재부는 “일반수용비 집행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심의회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구체적 내용은 따져봐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를 기념해 일반수용비로 기념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예산집행심의회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기재부 지침을 따랐다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정작 기재부는 기념품 구매 절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취지의 답을 내놓은 겁니다.

우정사업본부 측은 "이 건에 대해선 일반적인 기관 운영비 집행에 대한 사항으로 판단돼 우정사업 재정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생략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은 공적 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이라며 "기획재정부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심의 절차를 생략하고, 민간의 기관 만족도 조사 결과를 근거로 상품권을 지급하며, 명절휴가비와 중복 지급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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