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김지숙 장성훈 우관제)는 오늘(28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전직 검사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1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는데, 연이어 두 번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공직자로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비춰보면 1심의 형은 징역형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상을 감안해서 집행유예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받았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입니다. 당시 단속 현장 호흡 감지 결과 음주 상태임이 확인됐으나, 채혈 검사를 요구해 이동한 병원 접수 과정에서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약 2주 뒤에는 서울 양천구에서 또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검찰청 감찰을 받은 김 씨는 지난해 11월 결국 해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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