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유해성분 국민 모두 알도록”…공개 의무화법 시행

2025-11-01 10:38   사회

 사진=뉴시스

오늘(1일)부터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이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 분석과 정보 공개 등을 골자로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에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현재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3개월 이내, 즉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를 의뢰해야합니다. 검사기관에서 받은 검사 결과서는 15일 이내에 식약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 의뢰나 결과서 제출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을 받고, 기한내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담배 제품은 회수 및 폐기 처분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서 등을 토대로 담배 유해성 정보, 각 유해 성분의 독성과 발암성 등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에 관한 정보가 공개됩니다.
유해성분 정보의 세부 내용은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확정됩니다.

공개되는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31일까지 검사 의뢰한 기존 담배 제품의 유해성분 정보는 검사와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내년 하반기 공개될 전망입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담배 유해성 정보를 국민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흡연 예방과 금연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공개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업계와 소통하겠다"며 "국민께서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 쉽도록 유해성분 정보를 차질없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다해 기자 cando@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