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발의…“독립유공자 유해 봉환 국가 책무로 규정”

2025-12-18 12:26   정치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처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해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유해 봉환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오늘(18일)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유해 봉환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개정안에는 '국가는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현황, 위치 등에 관해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무연고 독립유공자의 경우 절차적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김 의원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올해, 머나먼 이국땅에 홀로 남겨진 독립유공자를 모셔오는 일은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 이라며, "유해 봉환을 법률상 '국가의 책무'로 승격시킴으로써 체계적인 봉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로 지난해 1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영입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김남근, 김승원, 김준혁, 노종면, 박상혁, 박지원, 유동수, 이강일, 이인영, 이정문, 전현희, 최혁진, 한민수, 한준호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