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승강기 공사시 대체 수단 미비는 장애인 차별”

2026-01-05 15:33   사회

 사진=뉴시스

아파트 승강기 공사 기간에 대체 수단을 마련하지 않는 건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이란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전남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과 관리사무소장에게 승강기 공사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진정인은 이 아파트 거주민인 지체 장애 1급 장애인 70대 A 씨로, 2주 간의 아파트 승강기 교체 공사 기간 중 대체 수단을 아파트 측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아파트 측은 안내문과 방송을 통해 공사를 사전 고지했고, 아파트 계단에 3층 간격으로 쉬어갈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인권위는 A 씨가 외출하기 위해서는 승강기 이용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계단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장애인 등의 불편과 피해 정도가 크다는 점에서 차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아파트 측에 "승강기 공사 일정을 사전에 협조하고, 지자체와 협조해 건강 상태 확인, 응급 상황 대응 등 실질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홍란 기자 hr@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