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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휴게소 납품대금 ‘53억 원’ 체불…운영사 갑질에 퇴점협박도
2026-05-13 13:38 사회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한 휴게소 모습.(사진출처=뉴스1)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서 총 53억 원의 납품대금 미지급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3∼30일 2주간 휴게소 불공정행위를 전수조사한 결과 총 58건의 불공정행위가 접수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이 휴게소 음식의 비정상적 가격을 지적하며 운영 구조에 대한 감독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적발 이후 휴게소 4개소는 뒤늦게 미지급액 26억 원을 전액 지급했고 기흥, 망향 등 휴게소 3개소는 미지급액 일부인 2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납품대금 미지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입점 소상공인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특히 국토부는 기흥휴게소의 미지급액 지급 과정에서 발생한 계약 해지 및 퇴점 사례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대금 미지급 외에도 다양한 불공정행위가 접수됐습니다.
일부 운영업체들은 소상공인에게 시설 유지관리 비용을 전가하고 비싼 식자재를 강매했고, 일부 매장 운영자는 매장 운영권을 제3자에게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입점 소상공인이 도로공사에 중간 운영업체 갑질을 신고했다가 불이익을 받은 사례, 도로공사 전관이 운영업체 자회사에서 휴게소 로비 활동을 벌이는 사례 등도 접수했습니다.
국토부는 불공정행위가 적발된 중간 운영업체를 휴게소 운영에서 퇴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앞으로 납품대금 미지급이나 갑질이 적발될 경우 휴게소 운영서비스 평가에서 징벌적 감점을 부과해 계약해지까지 추진합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고속도로 내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국민 편익이 증진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은선 기자 onsun@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