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을 당해 실의에 빠져있던 피해자가 검찰 보완수사로 피해금을 되찾았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3부는 보이스피싱 조직 일당 5명을 지난 14일 재판에 넘기고 피해자 A 씨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 약 3천만 원을 돌려줬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수거책 수사 과정에서 "사기를 당해 퇴직금도 잃고, 대출을 받으려다 자녀 등록금까지 잃어 파산 지경이다. 돈을 찾게 도와달라"는 피해자의 호소를 듣고 보완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흩어진 사건을 분석해 A 씨의 피해금이 다른 피싱 범죄로 재판을 받던 자금 세탁책으로부터 압수돼 보관 중인 걸 확인한 검찰은 자금 세탁책을 A 씨 사건 범인으로 추가 입건한 뒤 피해금을 재압수해 A 씨에게 돌려줬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