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축구 시합 중 부상…법원 “보훈 보상 대상”

2026-08-16 19:1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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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축구는 군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에피소드인데요.

만약에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 다치면 보훈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년 전 군 복무 중 부대에서 축구 시합을 하다 고관절을 다쳐 수술까지 받은 예비역 A 씨.

전역 후 국가유공자와 보훈 대상자 인정 신청을 했지만, 보훈 당국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A 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보훈 보상 대상자 자격을 인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군 복무 중 축구 시합이 공무와 관계가 있고, A 씨의 부상이 군 체육활동 중 외상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설명하는 게 타당하다며, 지병이 악화된 거라는 보훈 당국 주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강석민 / 변호사]
"체육대회 같은 공무 관련성이 있는 행사 중에 다친 경우는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

훈련이나 작전 중이 아니어도 복무기간 부상의 공무 관련성을 인정한 판례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준 / 광주시 북구]
"군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모두 군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경훈 / 경기 파주시]
"축구를 하다 다쳤다는 건 레저 활동 중에 다친 거다 보니까."

이번 판결로 A 씨는 치료와 재활비용을 국비로 지원 받고, 향후 상이 등급 판정을 받으면 매달 보훈보상금도 받게 됐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체육활동은 국가 수호와 직접 관련된 활동이 아니"라며 국가유공자 자격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준희
영상편집: 이혜진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