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국론 분열, 정답 불명확”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안한 이유 [현장영상]

2026-09-01 18:07   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024년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극단적인 국론 분열 상황에서 정답이 불명확한 문제를 떠밀리듯 결정할 수 없어 여야 합의를 애타게 요청했다고도 했는데요.

탄핵심판 기각 후 직무대행에 복귀했을 때에는, 산불이라는 초유의 재난에 대응하는 한편 관세 협상을 지휘하느라 시일이 소요됐다며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미룬 데 다른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헌법재판관 미임명 혐의 1심 재판 역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가 맡고 있습니다.

선고는 10월 26일 진행됩니다.



정현우 기자 edge@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