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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간부가 거소투표 용지 파쇄”…선관위·군 조사 중

2026-09-01 17:06 정치,사회

 사진출처: 뉴스1

육군 모 부대 소속 병사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간부가 자신의 거소투표 용지를 파쇄해 투표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선관위와 군 당국이 조사 중입니다. 국방부가 지난 7월 병사 및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권 침해 실태 전수조사에서 발견된 사례입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 동안 설문조사와 제보 게시판을 통해 병사와 초급 간부를 대상으로 선거권 침해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총 103,014명이 응답했는데 이 중 1.5%에 해당하는 1,578명이 선거권 침해를 받았다고 대답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육군 모 부대 소속 A 병사는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간부가 자신의 거소투표 용지를 파쇄해 투표하지 못했다"고 국방부에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거소 투표를 신청했는데 간부가 투표 용지를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버렸다는 주장입니다. 부대 측은 "본인이 투표 의사가 없던 걸로 확인했다"는 입장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타인이 거소투표용지를 임의로 버리거나 훼손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선관위와 육군 군사경찰은 현재 해당 간부가 투표를 방해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 중입니다.

또 다른 모 육군 부대 소속 B 병사도 선거권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국방부에 밝힌 걸로 전해졌습니다. B 병사는 "간부가 '니네들 꼭 선거 가야겠나', '굳이?'라 말해 사전투표를 포기했고 현지투표 여건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육군은 해당 발언의 강압성에 대해서 감찰 중입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군 장병의 선거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국방부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사례들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공가 사용과 투표 지원, 거소투표 관리 등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한 제도와 지침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비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예정"이라면서도 "다만 사실 관계 확인이 안 되거나 단순 불만 표출인 경우도 다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민영 기자 [pencak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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