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지원자 615명 철회…최종 1761명, 정원 61%
이에 따라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의 61.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중수청 특례임용의 최종 신청자는 1761명으로 확정됐습니다.
당초 신청자 2376명 가운데 615명이 지난달 31일까지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전체 신청자의 25.9%로, 중수청행 의사를 밝혔던 4명 가운데 1명꼴로 지원을 거둬들인 셈입니다.
이번 특례임용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수청이 새로 출범하는 데 따른 인력 확보 절차입니다.
검찰청 소속 검사와 검찰수사관 등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별도의 시험 없이 중수청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특례임용 규정은 내년 4월30일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최종 신청자 1761명이 모두 중수청에 임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신청자의 근무 희망지와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중수청 전체 정원은 2874명입니다.
이 가운데 직접 수사 등을 맡는 수사관은 2567명으로 전체의 89.3%를 차지합니다.
일반직 공무원 등은 307명입니다.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됩니다.
정부는 이번 특례임용으로 충원하지 못하는 인력을 추가 특례임용과 외부 전문인력 경력경쟁채용을 통해 확보할 방침입니다.
중수청은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7대 중대범죄를 담당합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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