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광장, 금주 구역으로…술마시면 과태료

2026-10-12 10:33   사회

 다음 달 9일부터 금주구역 지정 예정인 서울역 광장 일대(사진출처 : 서울 중구)


내년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서울시 중구는 다음 달 9일부터 서울역 광장을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한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지정 범위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 약 1만 4천 제곱미터입니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 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제외됐습니다.

중구는 내년 2월 28일까지 계도를 진행하고 계도가 끝나는 3월 1일부터는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김민환 기자 kmh@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