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거의 실신하다시피 만취한 채로 차를 몬 남성이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
1, 2심에선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정작 대법원은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백승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023년 12월 세종시 도로 한복판, 차에서 잠든 40대 남성 운전자.
경찰이 남성의 팔다리를 들어 지구대 의자에 눕혀야 했을 만큼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음주 측정 전 입 속을 헹굴 물을 들고 다가갔지만 남성은 자고 있었고, 이후 음주측정기를 입에 가져다 대자 갑자기 고개를 돌려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81%,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음주 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줘야 한다는 경찰 지침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물이 제공 안 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입 헹굴 물'을 제공받지 못한 채 측정한 음주 결과값은 증거로 쓰일 수 없다며 다시 재판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경찰이 운전자를 적극적으로 깨워 입을 헹굴 수 있도록 조치하지 않은 게 위법하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 1부]
"장래에 같은 유형의 위법한 수사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할 필요가 큰 때에 해당한다."
운전자 요청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 전 물을 제공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는 걸 분명히 한 겁니다.
채널A 뉴스 백승연입니다.
영상편집: 차태윤
백승연 기자 [bsy@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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