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북송’ 정의용·서훈, 2심 유죄로 뒤집혀

2026-10-21 19:53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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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9년 탈북 어민 북송 의혹 사건 기억나시죠?

2심 판결이 오늘 나왔는데,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 인사,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1심보다 좀 더 센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귀순의사를 밝힌 탈북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지난해 1심에선 범죄는 맞지만 처벌을 하지 않는 선고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오늘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에 대해 보호 의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2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사라지는 선고유예와 달리 집행유예는 형사처벌 기록이 남습니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의용 /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형량이 올라갔는데) "…"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들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습니다.

정 실장 등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을 외면한 판결"이라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태희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