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뉴스A]택배 대란 예고…3대 중 1대 멈출 판
2012-06-15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화물 택배도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택배차 석대 중 한대는 자가용 화물찹니다.
다음 달부터는 수도권에서
자가용 화물차의 택배 영업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화물 택배 대란이 일어나지나 않을까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홍석원 기잡니다.
[리포트]
영업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은 이렇게
노란색 번호판입니다.
하지만 하얀 번호판의
자가용 화물차가 택배 영업을 하면 불법입니다.
다음 달부터 이렇게 불법으로 택배영업을 하는
자가용 화물차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속칭 카파라치 제도가 실시됩니다.
자가용 택배에 대한 카파라치가 실시되면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20만원,
차주에게는 벌금 7백만 원이 부과됩니다.
4년째 자가용 화물차로
택배를 하고 있는 김 모씨는 걱정이 앞섭니다.
하루에 14시간씩 일해도
한달 동안 버는 돈은 2백만 원 남짓.
[김 모씨]
"700만원 벌금이 나온다면 누가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가 허가한 영업용 화물차 숫자는
2004년 이후로 고정되어 있지만
그 사이 택배 물량은 3배나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택배업계는 자가용 화물차 사용이
불가피 하다고 말합니다.
[오국진 / 택배업체 부장]
택배물량이 많이 증가하고 영업용 차량 증차는
제한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가용(화물차)을 일부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지난 4월 영업용 차량을
늘리는 방안을 고시했지만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석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