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채널A 뉴스]‘군복무 스트레스’ 구타 없어도 유공자 인정
2012-07-20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서울고등법원은
2007년 군에 입대한 김모 씨가
잦은 훈련과 업무 과중, 동료의 욕설로 불안장애를 앓게 돼
국가 유공자로 지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발병 시기나 수행한 업무의 종류를 고려하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인 김 씨가
엄격한 규율과 통제가 이뤄지는 병영생활에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