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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산낙지 질식사 위장’ 남자친구에 무기징역
2012-10-11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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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지난 2010년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이른바 '산낙지 질식사' 사건으로
기소된 남자친구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호흡이 곤란할 때 나타나는
몸부림이 피해자에게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남자친구
31살 김모 씨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