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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뉴스]‘외국인학교 부정입학’ 학부모 48명 기소
2012-11-06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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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학교 부정입학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은
외국여권을 위조해
서울 소재 외국인학교에
자녀를 부정입학시킨 혐의로
학부모 1명과 브로커 4명을 구속기소하고,
학부모 4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기소 대상자에는
재벌가 4명과 상장사 대표 4명, 중견기업 오너 2명,
다선 의원을 지낸 새누리당 전 의원의 딸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회지도층 인사가 부정입학시킨 외국인학교는
서울시내 6곳, 수원과 인천, 대전 각각 1곳 등
모두 9곳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