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시동 꺼! 반칙운전/눈 올 땐 제한속도 바뀐다

2013-01-07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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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눈이 내리는 날에는
도로의 제한속도가 바뀐다는 것
알고 있으셨습니까?

법으로 속도를 줄이게 해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인데,
단속은 사실상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김경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제한속도 시속 100킬로미터인 경춘고속도로.

눈이 내리고 있지만,
시속 100킬로미터를 넘기며
차량들이 세차게 달립니다.

도로교통법에는
비나 눈이 오거나 안개가 꼈을 때
정도에 따라서 속도를 줄이도록 규정돼 있고,
범칙금까지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인터뷰: 송상수 / 서울 등촌동]
"법으로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요? 눈이 오면요?"

[인터뷰: 정성희 / 인천 남동구]
"가이드를 두고 과태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네요."

지금처럼 제한 속도를
도로 위에 그리거나,
쇠로 된 표지판으로 표기하면
바뀐 속도를 운전자가 알 수 없습니다.

미국과 핀란드 등 교통 선진국에서는
가변 표지판을 이용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수범 /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교통정보를 수집하고 가공해서 도로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총칭해서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하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진 도로에서 가변 제한속도라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또, 지금의 과속 단속 카메라로는
눈이 올 때 바뀐 제한속도에 맞게
단속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설정된 제한속도가
바뀌지 않기 때문인데,
법에 맞게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경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