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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A]설 망치는 ‘엉터리 택배’…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13-01-27 00:00 경제,문화,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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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설을 앞두고
차례 음식을 주문하거나
설 선물을 택배로 보내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데 주문한 음식이 명절 당일까지 오지않거나
택배가 분실되는 등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한정연 기잡니다.
[리포트]
주부 백승자 씨는
지난해 명절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차례상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인터넷 업체에 차례상을 주문했지만,
명절 아침까지도 도착하지 않은겁니다.
[INT: 백승자 차례상 피해자]
"음식을 못만들어 배송을 못한다는 거에요, 밤 12시 넘어서도 간다고 하더니..결국 차례는 물 떠 놓고 지냈죠. 화가 난 정도가 아니지, 한 집안의 차례를 망친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제수용품과 택배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5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택배서비스는 물량이 몰리는 명절을 앞두고
분실이나 파손되는 경우가 많았고,
연휴 기간 동물병원 등에 맡긴
애완동물이 상처를 입거나 병에 걸리는 일도
잦았습니다.
이밖에
소셜 커머스 사이트에서 할인을 미끼로
상품권을 판매한 뒤 보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배송이 지연되거나
아예 물건이 도착하지 않은 피해도 명절 기간에 집중됐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검증된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가급적 큰 폭으로 할인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구매는 자제하고,
택배는 1~2주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취급주의사항을 전달해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널A 뉴스 한정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