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무단 방북’ 노수희 범민련 부의장에 징역 4년 선고

2013-02-08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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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104일 동안 북한에서 머물며
북한 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노수희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신의 활동이
북한의 체제 선전에 이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적 활동을 벌여
엄벌에 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씨의 방북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받은
원 모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