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수원과 고리·월성본부 등 9곳 압수수색

2013-06-20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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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0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와 고리·월성원자력본부 사무실 등 9곳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서울 강남구와 경북 경주시에 있는 한수원 본사,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와 신고리 1·2발전소, 경주시 월성원자력본부와 신월성 건설소 등의 사무실이다.

이와 함께 JS전선이 2008년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2호기에 납품한 제어케이블과 관련된 전·현직 한수원 임직원의 자택 등 5곳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현직 임직원은 이날 한국전력기술에 위조된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 승인을 지시한 혐의(사기 등)로 구속된 한수원 송모(58) 부장과 황모(46) 차장의 당시 지휘라인에 있던 '윗선'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수사가 한수원 고위층을 정조준한 것이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 3명과 수사관 60여 명을 투입해 9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제어케이블의 계약체결, 성능검증, 승인, 납품, 출고 등과 관련한 방대한 서류와 컴퓨터 파일, 회계장부,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제어케이블 성능검증 시험 성적서 위조와 불량 제어케이블 납품 사건과 관련한 자료 일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김문관 부장판사는 이날 한수원 송 부장과 황 차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송 부장 등이 한전기술 관계자로부터 제어케이블에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냥 승인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이 같은 지시가 송 부장 등 중간간부 선에서 이뤄지기 어렵다고 보고 윗선 개입 단서를 포착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JS전선이 제어케이블에 대한 시험에서 두 차례나 실패한 직후인 2004년 7월 같은 제품으로 한수원과 무려 55억원어치의 납품 계약을 체결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통상 50일가량 걸리는 제어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승인이 불과 14일 만에 이뤄진 경위도 조사중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제어케이블 시험 성적서 위조와 승인을 중간 간부가 결정했다는 것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