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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네모뉴스]불편부당 여행, 부분환불 받으려면?
2013-07-04 00:00 경제,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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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1.
찌뿌둥하게
흐린 날씨에
비오는 곳도 많지만,
이 비만 그치면
곧 찌는 듯한 무더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여름 여행 어디로 갈까,
이번엔 해외로 나가볼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지난해 연간 해외여행자 수는
1300만 명,
여행자가 많아지면서
관련 분쟁도 많아졌습니다.
2.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도
2012년 1280건으로
크게 늘었는데요,
3.
1280건 가운데
취소 수수료와 계약 취소가
335건, 171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 불편, 일정 변경,
안내원 불친절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4.
피해 사례 2건 정도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스톱 오버'에 관련된 건인데요,
스톱 오버는 중간 환승지에서
환승 시간이 8시간 이상을
넘기는 경우를 말하죠.
보통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환승 공항 밖으로 나가
시내 관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하지만 딸에게서
3박 5일 일정의 푸켓 여행을
선물받은 A씨.
경유지인 방콕 공항에서
떼워야 하는 시간은
무려 12시간이었지만,
여행사 가이드가
사전에 '스톱오버'를 하겠다고
체크를 하지 않아서
결국 방콕 땅은
밟아보지도 못한 채
12시간 동안 공항에만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6.
다음 사례는 오버부킹이
문제였습니다.
오버부킹은
초과예약이라고 해서
숙소에서 예약 손님이
취소할 경우를 대비해
10% 정도 초과접수해
놓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럴 경우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가 돼야 하죠.
7.
하지만 신혼 부부인 B씨 부부에게
여행사는 이들의 방이
오버부킹된 방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역시 푸켓여행에서였는데요,
여행사는 부부가 신청한 풀빌라가,
- 방 앞에 전용 수영장이
있는 숙소를 말합니다-
초과예약분으로 잡혀
원래 신청한 방에 들어갈 수 없게되자
부부에게 "이벤트에 당첨돼
더 좋은 풀빌라에서 잘 수 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방은 더 좋을 리 없었죠.
8.
이 두 건은 모두
한국여행업협회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후 여행불편처리위원회가 꾸려졌고
여기서 소비자와 여행사 간의
분쟁 조정에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사례자는
비용의 50%를,
두 번째 사례자는
30%를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9.
현재 일단 여행을 간 이후의
부분 환불에 대해서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약관이 없어도
보셨던 사례들처럼
여행사측의 실수가 명백한 경우
부분 환불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수진의 네모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