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기자별 뉴스
TV뉴스
디지털뉴스
[뉴스현장]“압류된 이순자 씨 연금보험은 상속재산”…사실일 경우 추징 불가
2013-07-23 00:00 사회,사회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앵커멘트]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변호인을 선임하고
검찰의 추징금 환수에 대한
대응에 나섰습니다.
먼저 검찰이 압류한
30억 원짜리 연금 보험을 돌려받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시온 기잡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로
들어서는 정주교 변호사.
5분 남짓 지난 뒤
서류 봉투를 들고
문을 나섭니다.
검찰이 압류한 연금 보험은
부인 이순자 씨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것이
전 전 대통령 측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정주교 변호사]
"상속받은 재산이라 세금을 내고 은행에서 보관을 해오셨는데
그게 압류가 돼서 각하의 재산이라고 잘못 알려졌다고…"
이씨는 30억 원을 연금보험에 넣고
매달 1천 200만 원씩 받아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인터뷰: 정주교 변호사]
"(연금 보험이) 당장 압류가 되니까
당장 이번 달부터 생활이 어려우시다고…"
검찰이 미술품 뿐만 아니라
현금성 자산까지 압류하면서
전 전 대통령 측이
본격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씨가 상속받은 재산이라는 점 밝혀지면
검찰은 연금 보험에 대해서는
추징 절차를 밟을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산의 경우
최소한 전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이 흘러 들어갔다는
입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그 재산을 받을 때
불법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전 전 대통령 측이
압류 재산에 대한 소명에 나서면서
앞으로 검찰과 전 전 대통령 측 사이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성시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