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의원들 자리가 텅 비어있다. 사진=뉴시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을 재석 171명 중 찬성 170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각종 보증기관 출연금 등을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출연금 또한 반영 비중을 50%로 제한합니다.
그동안 은행들은 이자수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각종 법적 의무 비용을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전가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뒤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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