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사법부의 전면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이 세 사람이 비공개로 만나 밥을 먹었죠. 다음날 정청래 대표가 사법개혁 의지를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법원이 움직였어요. 법원은 원래 집단행동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개별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조직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일선 법관들까지 뭉쳤습니다. “사법개혁은 위헌이다” 목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 사법개혁, 왜 시작됐나?
사법개혁 이야기,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불이 붙기 시작했지요. 지난 3월 8일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죠. 그전까지 민주당은 검찰이랑 싸웠지 법원을 잘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 두 사건 때문에 사법개혁 추진에 불이 붙은 거죠.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반면, 민주당은 이 두 판단에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하기 위해서라고요.
민주당은 그 근거를 찾으려고 여러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 갔다? 계엄 이후 사법부에서 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심야 회의가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 이후 만났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서 사법 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요.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기관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삼권분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요. 이 사법개혁안이 왜 간단치 않은 문제인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 민주당 사법개혁안, 내용 살퍼보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내용 뿐 아니라 그 배경과 맥락까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① 지귀연 판사 교체 요구
사법개혁안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은 법률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내란·계엄 수괴를 석방할 수 있나. 지귀연 판사, 계엄 동조 세력이네”라면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를 교체한다는 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판사는 독립적이죠. 누구도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사를 믿고 판결을 맡기는 거죠.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로 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우리는 그 결정을 수용하는 거죠. 그게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데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판사를 바꾸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는 거죠. 민주당 요구대로 판사를 바꿨다간 법원 내 권위가 흔들리는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거부하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②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는 우리 역사상 해방 후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파 처벌할 때, 4·19 혁명 재판할 때였습니다. 1961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법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을까요? 바로 사법부 독립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건 무작위 배정에 따른 겁니다. 여당은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지 판사보고 맡으라 이렇게 집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풀이 있는데 그중에서 무작위로 한 명이 재판을 배정받습니다. 이게 사법부 독립의 핵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도 판사를 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판사가 잘 해낼 거란 믿음인거죠. 그리고 판사의 판결을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전담재판부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해요. 누가 추천하는지 보면 판사회의에서 3명, 법무부 장관이 3명,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명을 정한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잖아요. 행정부가 법원의 판사를 추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전담재판부를 추진한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추천할 때도 비슷하게 한다”고 말해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거든요. 대법관을 3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결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서 전담재판부와 차이점이 있는데, 대법관은 자신이 어떤 재판을 맡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담재판부의 경우 “내란 재판은 네가 해”라고 외부에서 재판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판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하는 거죠.
공청회가 최근 열렸는데 법조계 쪽에서는 사실상 다 반대했어요.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개입해서 특정 재판의 재판부를 정하는 새로운 선례를 남기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 우려가 있다는 거에요. 법으로 가능하냐 여부를 떠나 우려가 된다는 거죠.
③ 법원행정처 폐지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수장이 천대엽 처장입니다. 대법관 14명 중 1명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대신 대법원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합니다. 국회에는 행정처장만 나옵니다. 다른 대법관은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 되니까 국회에 안 나와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가 주는 대법원 예산을 조율하기 위해 국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힘이 세니까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예산과 인사를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고 뭔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에 맡기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의를 만들자는 거예요, 위원장은 비법관으로 하고 상임위원도 법관 아닌 사람들이 더 많게 꾸리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법원 공무원 노조도 추천해요. 이러다 보니까 인사로 판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인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인사를 왜 독점해?” 비판할 수 있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눈치만 보면 돼요. 외부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산과 인사를 밖에서 한다? 만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를 좌천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판사가 재판할 때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이 커진다면 내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면 논란이 덜할 텐데 밖에서 인사와 예산에 관여하면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권분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④ 판사도 처벌? 법왜곡죄

법왜곡죄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법왜곡죄는 판사가 잘못 판결 내리면 판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판사가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입한 게 3심제입니다. 1심이 잘못 판결하면 2심이 바로잡고 2심이 잘못 판결하면 대법원에서 바로잡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관 중 최고봉들을 대법관으로 올리는 겁니다.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니까요. 법왜곡죄의 근간은 판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거라는 의심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판결이라는 게 한쪽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습니다. 한쪽은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하겠죠. 그러면 “법을 왜곡해서 잘못 적용했다”며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판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은 부정부패자들이 유죄 판결이 났는데 거대 로펌 변호사를 사서 “법 왜곡해서 적용했어요”라고 주장하면서 문제삼을 소지도 있는 거죠. 물론 판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아야겠지만 상당히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사법부 신뢰만 떨어뜨리는 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⑤ 재판소원
재판소원도 추진합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까지 판단 난 것도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고, 사법부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성격이 좀 달라요. 헌법재판관은 국회나 대통령이 추천하잖아요. 헌법이라는 건 가치를 다루는 거죠. 가치라는 건 똑같은 법률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태의 경우 예전에는 위헌이었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합헌이죠. 그래서 헌재는 법률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가치까지 함께 아우르는 상위 기관으로 봐야 합니다.
개별 법률에서 대법원이 판결 낸 것도 헌재로 넘길 수 있게 재판소원을 도입한다는 건, 법원 입장에서는 4심제가 되는 겁니다. 삼권분립의 또 하나의 오점이 간다고 사법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연간 약 691만 건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난 재판 상당수가 헌재로 간다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나. 또 그에 따르는 비용은 얼마나 많은가. 3심제를 못 믿겠다고 하면 4심은 어떻게 믿냐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1심, 2심, 3심까지 가면 대법원 판결은 최후의 보루로 “이게 맞다”고 보고 믿고 가는 겁니다. 이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사법부가 우려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제대로 못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결을 받자"는 입장입니다.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잘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거죠.
⑥ 대법관 증원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자고 해요. 대법관 증원엔 대법원도 찬성합니다. 대법관을 늘리자는 이유는 재판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대법원에 올라오는 건수는 많은데 대법관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사를 12명 늘리면 재판이 더 늦어진다고 대법원은 우려합니다. 대법관 한 명에 여러 명의 판사가 붙습니다. 최후 판결이다 보니 오류가 없어야 하므로 판사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재판이 늦어지는 건 대법원 탓도 있지만 1심과 2심 판결 건수가 워낙 많이 밀려서 늦어지는 게 더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1심과 2심 판사를 늘려 주고 대법원을 늘려줘야 전체적으로 재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인 대법관만 늘리면 오히려 1심, 2심 판사를 더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1심, 2심은 더 늦어진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운영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할 때 전원합의체로 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중요한 판단은 모든 대법관이 모여서 함께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판단인데 여기서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대법관 26명이 모여서 전원합의체를 하기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죠. 전원합의체를 두 개로 쪼개거나 소규모로 만들어서 대장을 세우거나. 그런데 소규모 대표만 판단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전원합의체를 두 개로 쪼개도 한쪽만 의견이 반영되겠죠. 그래서 사법부는 대법관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취지도 살릴 방법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 속도 내는 사법개혁, 사법부 방패는?
민주당은 법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으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방패는 사실상 없습니다. 룰은 입법부가 정하니까요. 사법부는 그 룰에 따라서 심판하는 심판일 뿐이에요.
법원장 회의에선 “헌법재판소로 가보자” 의견이 나왔다고 하죠.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켜서 오면 그 과정엔 개입할 수는 없지만 법이 통과되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겨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논란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대하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2월쯤 나올 거라고 봐요. 1월이 되면 구속 기간도 만료되거든요. 그런데 2월 판단 전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통과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요. 그러면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1심 선고가 미뤄집니다. 그러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안 풀려나고 판결이 늦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조국혁신당 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또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있었죠. 내란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청구가 되더라도 재판이 멈추지 않게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려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우려도 나오는 겁니다.
만약 내란전담재판부가 마련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멈추지 않고 쭉 가잖아요.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입니다”라고 판결 내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유효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는 이유,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갈등을 사법부마저 정리를 못 한다면 우리나라의 이 많은 갈등은 누가 정리하게 되는 걸까요?
법원도 감시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중 법관 징계 강화나 전관예우 근절 등은 그런 면에서 큰 반대가 없습니다.
논란은 외부를 통해서 견제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법원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3심제의 최후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사법부가 외풍에 더 시달릴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거죠.
총선에서 여야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법들 다 뒤엎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도 신중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사회 갈등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래도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개혁이 이뤄지는 게 좋기도 하죠. 사법개혁안, 하나하나에 민주주의 근본과 연관된 철학적인 부분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다섯 분 추첨해서 선물드리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선물 드리고 풀어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평일 오후 7시엔 <뉴스A> 주말 오후 3시엔 <동앵과 뉴스터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허인하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연
민주당의 사법개혁 추진에 법원이 움직였어요. 법원은 원래 집단행동 같은 거 잘 안 합니다. 개별 판사들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조직이니까요. 그런데 이번엔 일선 법관들까지 뭉쳤습니다. “사법개혁은 위헌이다” 목소리 내고 있는 겁니다.
▶ 사법개혁, 왜 시작됐나?
사법개혁 이야기, 두 가지 사건 때문에 불이 붙기 시작했지요. 지난 3월 8일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죠. 그전까지 민주당은 검찰이랑 싸웠지 법원을 잘 건드리진 않았습니다. 이 두 사건 때문에 사법개혁 추진에 불이 붙은 거죠.
법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사의 양심과 법률에 따라 판단했다. 그러니까 원래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반면, 민주당은 이 두 판단에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지귀연 판사와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내란에 동조하기 위해서라고요.
민주당은 그 근거를 찾으려고 여러 의혹을 제기해 왔습니다. 지귀연 판사가 룸살롱에 갔다? 계엄 이후 사법부에서 계엄에 동조하기 위한 심야 회의가 있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가 탄핵 이후 만났다?
민주당은 사법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서 사법 주권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요.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여당의 하청기관으로 만들려는 거 아니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렇게 말합니다. “삼권분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수 있다”고요. 이 사법개혁안이 왜 간단치 않은 문제인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 민주당 사법개혁안, 내용 살퍼보니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됐는지, 내용 뿐 아니라 그 배경과 맥락까지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① 지귀연 판사 교체 요구
사법개혁안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은 법률적으로 판단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은 "어떻게 내란·계엄 수괴를 석방할 수 있나. 지귀연 판사, 계엄 동조 세력이네”라면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판사를 교체한다는 건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일이라고 보는 거죠.
판사는 독립적이죠. 누구도 판사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양심과 법률에 따라서 판사를 믿고 판결을 맡기는 거죠.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로 판사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우리는 그 결정을 수용하는 거죠. 그게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의 핵심인데 정치권이 요구한다고 판사를 바꾸면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는 거죠. 민주당 요구대로 판사를 바꿨다간 법원 내 권위가 흔들리는 거라고 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법원이 거부하자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② 내란전담재판부
내란전담재판부는 우리 역사상 해방 후 딱 두 번 있었습니다. 해방 이후 친일파 처벌할 때, 4·19 혁명 재판할 때였습니다. 1961년 이후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물론 법으로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 없었을까요? 바로 사법부 독립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맡은 건 무작위 배정에 따른 겁니다. 여당은 무작위 배정이 아니라고 의심을 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이 지 판사보고 맡으라 이렇게 집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풀이 있는데 그중에서 무작위로 한 명이 재판을 배정받습니다. 이게 사법부 독립의 핵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누구도 판사를 지정할 수 없다는 거죠. 모든 판사가 잘 해낼 거란 믿음인거죠. 그리고 판사의 판결을 믿겠다는 거죠.
그런데 전담재판부는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정해요. 누가 추천하는지 보면 판사회의에서 3명, 법무부 장관이 3명,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명을 정한다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은 행정부잖아요. 행정부가 법원의 판사를 추천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전담재판부를 추진한 법사위에서는 “대법관 추천할 때도 비슷하게 한다”고 말해요. 선임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추천하거든요. 대법관을 3배수로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결정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습니다. 여기서 전담재판부와 차이점이 있는데, 대법관은 자신이 어떤 재판을 맡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담재판부의 경우 “내란 재판은 네가 해”라고 외부에서 재판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판사의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우려하는 거죠.
공청회가 최근 열렸는데 법조계 쪽에서는 사실상 다 반대했어요. 법조계에서 우려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외부에서 개입해서 특정 재판의 재판부를 정하는 새로운 선례를 남기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 위반 우려가 있다는 거에요. 법으로 가능하냐 여부를 떠나 우려가 된다는 거죠.
③ 법원행정처 폐지
민주당은 법원행정처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법원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의 수장이 천대엽 처장입니다. 대법관 14명 중 1명이에요. 법원행정처장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대신 대법원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합니다. 국회에는 행정처장만 나옵니다. 다른 대법관은 정치권에 휘둘리면 안 되니까 국회에 안 나와요. 법원행정처장은 국회가 주는 대법원 예산을 조율하기 위해 국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너무 힘이 세니까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예산과 인사를 대법원장이 독점하고 있고 뭔가 불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외부에 맡기기 위해 사법행정위원회의를 만들자는 거예요, 위원장은 비법관으로 하고 상임위원도 법관 아닌 사람들이 더 많게 꾸리겠다는 겁니다. 여기다 법원 공무원 노조도 추천해요. 이러다 보니까 인사로 판사를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인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인사를 왜 독점해?” 비판할 수 있겠지만 판사 입장에서는 대법원장 눈치만 보면 돼요. 외부 눈치를 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산과 인사를 밖에서 한다? 만약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특정 재판이 마음에 안 들면 판사를 좌천시켜 버릴 수도 있잖아요. 판사가 재판할 때 눈치를 봐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의 권한이 커진다면 내부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면 논란이 덜할 텐데 밖에서 인사와 예산에 관여하면 판사가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삼권분립이 역사의 뒤안길로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④ 판사도 처벌? 법왜곡죄

법왜곡죄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법왜곡죄는 판사가 잘못 판결 내리면 판사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판사가 인간이다 보니까 실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입한 게 3심제입니다. 1심이 잘못 판결하면 2심이 바로잡고 2심이 잘못 판결하면 대법원에서 바로잡는다. 그래서 우리나라 법관 중 최고봉들을 대법관으로 올리는 겁니다.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니까요. 법왜곡죄의 근간은 판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거라는 의심이 담겨 있다고 봐야겠죠.
판결이라는 게 한쪽은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습니다. 한쪽은 판사가 “잘못 판단했다”고 하겠죠. 그러면 “법을 왜곡해서 잘못 적용했다”며 고소·고발이 난무할 것으로 예상하는 겁니다. 판사는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많은 부정부패자들이 유죄 판결이 났는데 거대 로펌 변호사를 사서 “법 왜곡해서 적용했어요”라고 주장하면서 문제삼을 소지도 있는 거죠. 물론 판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왜곡하면 처벌받아야겠지만 상당히 정교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사법부 신뢰만 떨어뜨리는 효과가 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⑤ 재판소원
재판소원도 추진합니다. 재판소원은 대법원까지 판단 난 것도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사법부는 최후의 보루고, 사법부 최후의 보루는 대법원입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성격이 좀 달라요. 헌법재판관은 국회나 대통령이 추천하잖아요. 헌법이라는 건 가치를 다루는 거죠. 가치라는 건 똑같은 법률이라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낙태의 경우 예전에는 위헌이었지만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합헌이죠. 그래서 헌재는 법률만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가치까지 함께 아우르는 상위 기관으로 봐야 합니다.
개별 법률에서 대법원이 판결 낸 것도 헌재로 넘길 수 있게 재판소원을 도입한다는 건, 법원 입장에서는 4심제가 되는 겁니다. 삼권분립의 또 하나의 오점이 간다고 사법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이 연간 약 691만 건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 난 재판 상당수가 헌재로 간다면 이걸 다 감당할 수 있나. 또 그에 따르는 비용은 얼마나 많은가. 3심제를 못 믿겠다고 하면 4심은 어떻게 믿냐는 거죠. 완전하진 않지만 1심, 2심, 3심까지 가면 대법원 판결은 최후의 보루로 “이게 맞다”고 보고 믿고 가는 겁니다. 이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사법부가 우려하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제대로 못 하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한 번 더 판결을 받자"는 입장입니다.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잘 따져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거죠.
⑥ 대법관 증원
대법관은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자고 해요. 대법관 증원엔 대법원도 찬성합니다. 대법관을 늘리자는 이유는 재판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대법원에 올라오는 건수는 많은데 대법관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판사를 12명 늘리면 재판이 더 늦어진다고 대법원은 우려합니다. 대법관 한 명에 여러 명의 판사가 붙습니다. 최후 판결이다 보니 오류가 없어야 하므로 판사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재판이 늦어지는 건 대법원 탓도 있지만 1심과 2심 판결 건수가 워낙 많이 밀려서 늦어지는 게 더 결정적이라는 거예요. 1심과 2심 판사를 늘려 주고 대법원을 늘려줘야 전체적으로 재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마지막 단계인 대법관만 늘리면 오히려 1심, 2심 판사를 더 데려가야 하기 때문에 1심, 2심은 더 늦어진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운영도 따져볼 부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판결할 때 전원합의체로 했습니다. 전원합의체는 중요한 판단은 모든 대법관이 모여서 함께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판단인데 여기서 잘못하면 안 되니까요.
그런데 대법관 26명이 모여서 전원합의체를 하기엔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방법은 두 가지죠. 전원합의체를 두 개로 쪼개거나 소규모로 만들어서 대장을 세우거나. 그런데 소규모 대표만 판단하면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전원합의체를 두 개로 쪼개도 한쪽만 의견이 반영되겠죠. 그래서 사법부는 대법관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취지도 살릴 방법을 찾아보자고 합니다.
▶ 속도 내는 사법개혁, 사법부 방패는?
민주당은 법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법으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민주당의 입법을 막을 방패는 사실상 없습니다. 룰은 입법부가 정하니까요. 사법부는 그 룰에 따라서 심판하는 심판일 뿐이에요.
법원장 회의에선 “헌법재판소로 가보자” 의견이 나왔다고 하죠. 입법부가 법을 통과시켜서 오면 그 과정엔 개입할 수는 없지만 법이 통과되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맡겨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또 논란이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재판이 정지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조국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반대하고 있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2월쯤 나올 거라고 봐요. 1월이 되면 구속 기간도 만료되거든요. 그런데 2월 판단 전에 내란전담재판부 법이 통과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요. 그러면 헌재가 판단할 때까지 1심 선고가 미뤄집니다. 그러다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한동안 풀려나고 판결이 늦어지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조국혁신당 등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또 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 있었죠. 내란죄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청구가 되더라도 재판이 멈추지 않게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려는 거예요.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우려도 나오는 겁니다.
만약 내란전담재판부가 마련된 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도 멈추지 않고 쭉 가잖아요. 그러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유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헌법재판소가 “내란전담재판부 자체가 위헌입니다”라고 판결 내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은 유효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논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사법부가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하는 이유,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많은 갈등을 사법부마저 정리를 못 한다면 우리나라의 이 많은 갈등은 누가 정리하게 되는 걸까요?
법원도 감시받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 중 법관 징계 강화나 전관예우 근절 등은 그런 면에서 큰 반대가 없습니다.
논란은 외부를 통해서 견제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지정하고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법원의 예산과 인사를 담당하고, 헌법재판소가 3심제의 최후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사법부가 외풍에 더 시달릴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근간이 훼손될 우려가 법조계에서 나오는 거죠.
총선에서 여야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법들 다 뒤엎겠죠. 지금 국민의힘은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것도 신중해야 하기도 합니다. 여야가 바뀔 때마다 사회 갈등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그래도 정치권이 합의를 해서 개혁이 이뤄지는 게 좋기도 하죠. 사법개혁안, 하나하나에 민주주의 근본과 연관된 철학적인 부분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잘 따져보고 하면 좋겠습니다.
퀴즈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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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성: 동정민‧이남희 기자, 이은주‧허인하 작가
연출: 황진선 PD
제작: 박현아‧신민철 PD‧인턴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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