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유럽연합(AP/뉴시스)
EU 이사회는 이같은 조치가 내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현지시각 어제 밝혔습니다. EU는 "이번 임시 조치는 저가 소포가 관세 없이 EU에 들어오면서 역내 판매업체에는 불공정 경쟁을 초래하는 데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국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들이 초저가 전략을 앞세워 유럽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EU로 유입된 저가 전자상거래 소포는 46억 개에 달하고, 이중 90% 이상이 중국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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