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여드름 치료도 세금…종교인·미용성형도 과세

2013-08-09 00:00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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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이번 세법개정안에서는 또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았던
종교인을 과세대상에 처음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여) 또 성형 목적의 양악수술,
점, 주근깨, 여드름제거 등
미용시술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의태 기자입니다.







[리포트]

양악수술 상담을 받기 위해 한 성형외과를 찾았습니다.

<현장녹취>
-"(양악수술) 많이하죠?"
"그럼요 많이 하죠"
"사각턱 턱끝, 수술 하신다 그러면 1600(만 원)까지 해드릴거구요.
양악을 하시게 되면 1100(만 원)을 플러스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성형이 목적이라도 양악이나 사각턱 수술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10%의 부가세을 내야합니다.

수백만 원씩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다 미용 목적의 여드름 치료, 기미, 점, 주근깨 제거, 제모, 탈모치료 시에도 부가세를 징수합니다.

첫 거론된 지 50여년 만에 종교인도 내후년부터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인터뷰: 김낙회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종교인이 소속 종교단체로부터 종교 활동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기타소득, 사례금으로 봐서 과세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던 농민들도
과세대상에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연간 소득 10억 원 이상의 농민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내후년부턴 세금을 냅니다.

음식점, 제조업 등에서 경비로 인정받는
농수산물 매입 공제한도는 매출액의 100%에서 30%로 낮아졌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도 강화돼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만 원권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내야되고
카지노, 경마장 등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는 모두 2배로 올렸습니다.

<스탠딩: 김의태 기자>
"점 하나를 빼는 데도 정부는 세금을 부과하는 등 과세영역을
크게 넓혔습니다. 복지혜택을 비롯해 약속한 국정과제들을 지키기 위해선 세금을 더 걷는 일이 그 만큼 절실한 겁니다."

채널A뉴스 김의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