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와이드]직장동료 수차례 험담한 회사원 벌금 400만원 선고

2013-09-22 00:00   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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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은 직장동료를 수차례 험담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돈을 다루는 직업인데
마치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것처럼 꾸며 비방한 것은
피해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원이었던 A씨는 지난해 11월
직장동료인 피해자에 대해 '금전적인 문제가 복잡하다',
'가정문제가 심각하다'는 등의 험담을
다른 동료에게 수차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