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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와이드]“해직 교원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 취소” 전교조에 통보
2013-09-24 00:00 정치,정치,사회,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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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정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에 대해
해직 교원을
탈퇴시키지 않으면
노조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 퇴직자의
노조가입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법을 지키기 위한 건데
전교조는 ‘정치적 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백미선 기잡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어제 전교조에
“간부로 활동하는 해직 교원 9명을
다음달 23일까지 탈퇴시키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직 교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규약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해직 교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교원노조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가 기한을 정해서
노조 탈퇴 대상자를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만약 전교조가 한 달 안에 규약을 개정하지 않으면
1999년 합법 노조가 된 지 14년 만에
노동법상 보장된 단체협약 교섭권과
노조 전임자 파견권 등을 잃게 됩니다.
또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무실 임대료 등도 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 5, 6월에도 규약 개정을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전교조는 이에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교조는 “이석기 의원 사태에 이은
또 다른 공안 탄압"이라며
"법적 대응을 포함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채널에이 뉴스 백미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