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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합법 감청하자” 민주 “논의 불가”
2014-01-04 00:00 정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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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남) 국가정보원의 전화 감청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국정원의 감청을 허용하는 법안을 냈기 때문인데요.
(여) 국정원의 권한을 줄이고 싶어하는
민주당은 즉각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Q)서상기 의원이 발의한 법안 어떤 내용이죠?
[리포트]
네,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어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이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통신수단에 대해
합법적으로 감청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통신사업자가 감청 협조 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연 20억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내게 했습니다.
서 의원은 국가정보원의 방첩 대테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며
선진국들도 90년대부터 감청 협조 설비 의무를
법제화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지난해 마지막날 국회에서 통과된 국정원 개혁법안이
지나치게 정보기관의 기능을 통제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보기관에
지나친 권한을 주는 동시에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도·감청 선례가 있었던 만큼
국민들이 대단히 민감해 하고 공포스러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