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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31일 0시 석방…이석기도 ‘자유의 몸’
2021-12-24 12:02 뉴스A 라이브

국정농단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해 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봐 복권이 결정됐습니다.

복역 4년 8개월 만에 풀려나는 건데요.

내란선동죄로 복역해 왔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 가석방으로 풀려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질문1] 박건영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럼 언제 풀려나는 건가요?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는 12월 31일 0시에 석방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새누리당의 공천 개입 등 혐의로 징역 22년이 확정됐습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4년 8개월 간 수감생활을 한 건데요.

형기를 모두 마친다면 오는 2039년에나 출소가 가능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열린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사면 복권 조치에 대해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와 허리 디스크 치료차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 왔습니다.

최근엔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도 필요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교정 당국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병원에서 출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2년 간 징역형을 살고 2017년에 만기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도 복권 조치됐습니다.

다만 뇌물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질문2] 오늘 오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가석방 현장이 떠들썩 했다면서요.

네, 오늘 오전 10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이석기 전 의원은 혁명조직 RO의 총책을 맡아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으로 징역 9년형을 선고 받고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 왔는데요.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 앞두고 가석방 된겁니다.

가석방은 형기가 끝나기 전 수감자를 석방하는 조치라, 선고 효력을 없애는 사면과는 다른데요.

이 전 의원은 출소 직후 지지자들 앞에서 "가석방으로 나온 게 통탄스럽다"며, "사면받아야 할 사람이 누군지 역사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 박영래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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