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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불법촬영물 올리고 택시기사 팔 꺾고…전주환 ‘전과’ 살펴보니
2022-09-21 19:10 사회

[앵커]
전주환이 어떤 인물인지 저희가 과거 이력을 취재했는데요.

전과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 팔을 꺾고, 여성 신체 사진을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고 전조가 있었던 거죠.

서울교통공사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전민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전주환이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18년입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로부터 처음 고소를 당하기 전, 이미 음란물 유포 혐의로 약식기소 된 전력이 있었던 겁니다.

전주환은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직접 촬영한 사진은 아니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에는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택시기사의 팔을 꺾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겁니다.

지구대로 연행됐을 때 책상을 발로 차 부순 것도 모자라, 경찰서 유치장에서도 화장실 변기 뚜껑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운전자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전주환은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건의 범죄 모두 입사 후에 형이 확정됐지만, 서울교통공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김상범 / 서울교통공사 사장(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신규 직원 채용할 때는 범죄경력 조회 등을 의무적으로 하게…아니 그게 없었습니다. 본적지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그 어떤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전주환이 저지른 음란물 유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하고, 금고형 이상이 아니라 벌금형일 경우 공사 직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성폭력 처벌법 역시 지난해 5월에서야 공공기관 직원의 결격 사유에 추가됐습니다.

공공기관의 인사관리 규정을 대폭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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