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있다. 사진=뉴시스(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진행합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팀이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특검팀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윤 전 대통령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1심에선 징역 2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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