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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체포동의안’ 28일 본회의 표결 유력…이탈 28표면 가결
2023-02-16 19:08 정치

[앵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이 대표는 현역 의원이다보니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어야,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달 말 쯤 국회에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가 직접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다음주 초 국회로 제출됩니다.

국회법상 첫 본회의인 24일 체포동의안이 자동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시간내 표결이 안되면 다음 본회의 때 처리되는데, 양당이 사전에 합의 한 28일이 유력합니다.

가결될 경우 이 대표는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고, 부결되면 검찰의 영장은 기각됩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1차 관문인 국회 표결 전략을 두고 고심에 빠졌습니다.

비명계에서 당론 채택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응천 / 더불어민주당 의원(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당론 채택이 되면 헌법기관이 300명이나 있을 이유가 없죠."

하지만 자율투표에 맡기는데 부담감도 있습니다.

정의당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등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 입장이라 당내 28명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대표가 최근 비명계 의원들과 1대 1로 식사 자리를 갖고, 내일 초선의원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사전 '표 단속'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비명계 의원들은 채널A 통화에서 "만시지탄이다",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도 방탄 국회 뒤에 숨지 말라고 압박했습니다.

[성일종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자당의 반대파 의원들 만나 체포동의안 부결시켜달라 읍소할게 아니라 불체포 특권 약속부터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정기섭
영상편집 : 김태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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