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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4번’ 공직선거법 ‘3번’…이재명, 일곱 번째 재판 불출석
2024-07-02 19:20 사회

[앵커]
대장동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오늘은 오전 재판에만 나오고 오후 재판에는 불출석했습니다. 

총선 전엔 선거 유세한다고, 오늘은 대정부 질문 때문에 또 빠졌는데, 법원은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오전 재판에는 참석을 했는데, 오후 재판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열리는 대정부질문에 참석해야 한다며 어제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셨는데 오후 대정부질문 참석 때문이실까요?)…"

재판부는 이 전 대표 요청을 받아주긴 했지만 "불출석을 용인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 지연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에는 이 전 대표의 강제구인 가능성까지 언급한 적도 있습니다.

검찰도 반발했습니다.

"증인도 불출석하면 구인장이 발부된다"며 형사 피고인인 이 대표의 불출석이 반복되거나 허용되어선 안된다"고 했습니다.

총선 전 이 전 대표는 민주당 선대위 행사나 지역 유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 했습니다.

오늘 오후 재판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대장동 재판 4회, 공직선거법 재판 3회 등 피고인석을 7번 비웠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인 대북송금 재판을 서울에서 받고 있는 재판들과 합쳐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받기가 여렵다는 취지인데, 재판을 합칠 지는 대법원이 최종 판단합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정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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