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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유죄 확정…구청장직 상실
2023-05-18 19:17 사회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장본인이죠.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신분으로 알게된 내용을 폭로한 게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고 대법원은 선고했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당선 1년도 안 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할 때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을 무마시켰다는 의혹 등을 언론에 제보한 게 사건의 발단이 됐습니다.

[김태우 / 강서구청장(지난 2019년 2월)]
"유재수 국장을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윗선 지시로 감찰이 중단되었습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는 공무상 비밀을 언론에 누설했다며 김 구청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등 5건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고 봤습니다.

김 구청장은 공익제보였다고 주장했지만,

[김태우 / 강서구청장(지난 2019년 2월)]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하여 국민 여러분들께 청와대의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이중 KT&G 동향 보고 유출 건을 제외한 4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김 구청장이 폭로한 혐의들이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에 드는 '공익침해 행위'가 아니라며 김 구청장의 행위가 보호 대상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바로 직위를 잃습니다.

새로운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10월 11일에 진행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해 김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있느냐"며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는 게 상식이고 정의"라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영상편집 : 이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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