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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기자]냉장고 속 아기 시신 2구…복지부는 왜 몰랐나?
2023-06-22 19:08 사회

[앵커]
아는기자, 아자 사회2부 서상희 기자 나왔습니다.

Q. 서 기자, 정말 충격적입니다.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이라니요? 그것도 둘이나요?

네, 사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지난달 말이었습니다.

'출산 기록은 있는데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른바 '그림자 아이'가 있다는 정황을 수원시가 확인합니다.

현장조사를 나가야겠죠.

그런데 30대 친모. 문을 걸어잠그고 "출산한 적 없다"며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이 어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서 집을 수색했는데요.

냉장고 냉동칸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비닐봉지에 쌓인 채로 발견됐습니다.

Q. 엄마도 혐의를 인정했어요?

범행을 부인하던 친모, 영아 시신이 발견되자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2018년, 첫째는 집에서 2019년, 둘째는 병원 근처에서 태어나자 마자 곧바로 살해했다는 겁니다.

Q. 왜 그랬대요? 5년간 냉장고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요.

이들 가정에는 이미 12살, 10살, 8살 3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남편의 경우에는 "임신한 건 알았지만, 낙태했다는 말"을 믿었다고 진술 중입니다.

Q. 그럼 지자체는 출생신고 기록이 없다는 걸 어떻게 안 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의심을 한 거에요?

보건복지부 감사를 진행하던 '감사원'이 지자체에 알렸습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전남 여수의 5톤 쓰레기 더미 집을 조사했더니, 냉동칸에서 생후 2개월 된 남자아이 시신이 발견된 사건이 있었죠.

이때도 이 아이는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이런 '그림자 아이들'을 복지부가 제대로 발굴하고 있냐를 살폈고 23명의 의심사례를 발굴하게 된 겁니다.

Q. 지금 의심하는 것만 23명, 그러면 이런 사례가 더 나올수도 있는 거죠?

네. 23명의 사례도 추리고 추린 경우라는 게 관계자 설명입니다.

학교갈 때가 됐는데도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 보호자가 연락두절된 사례.

수원 사례처럼, 연년생인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 인데요.

나머지 2천 명에 대한 전수조사도 예정돼 있어서, 유사 사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사 과정을 취재해봤는데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고 말합니다.

약 50일의 감사 기간동안 4명의 감사반원들이 관할 당국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현장조사도 나가 발굴했다고 합니다.

그림자아이 찾기의 단서가 된 출생 직후 예방접종 기록을 살펴보자는 것도 실무 감사원의 아이디어였습니다.

Q. 그런데 감사원도 아는 걸 복지부는 그동안 왜 몰랐던 겁니까?

조사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하긴 했는데요.

'출생신고'가 된 아이들만 파악할 수 있어 한계가 있었다는 해명이죠.

오늘 국회에 출석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로선 출생기록이 안 된 아동을 추적해서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출생 통보를 의무화하는 출생통보제 도입을 대책으로 꺼내들고 법 개정을 요청했는데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없는 아이들을 찾아본 감사원과는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른 겁니다.

현장에선 지금 이 시간에도 그림자 아이들이 존재한다며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채희옥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옹호본부 팀장]
"(아이 사망 후) 신고가 됐는데 조사를 해보니 아동 학대로 판정이됐고 사망신고를 하려고 보니까 출생신고가 안돼 있었던 거예요. 현장에서도 계속 목격을 하고 있거든요."

법 통과 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보건당국의 조사 의지를 보여야 할 시간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기자 서상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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