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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 제외 고속도로 1차로 달리면 단속한다
2023-06-22 19:31 사회

[앵커]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할 때만 이용해야 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알아도 대부분 지키지 않는 교통법규였죠. 

어기면 과태료가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인데, 내일부터 단속이 강화됩니다. 

홍란 기자입니다. 

[기자]
흰색 카니발 차량이 고속도로 1차로로 달립니다.

암행순찰차가 갑자기 경광등을 켜고 정차를 요청합니다. 

[현장음]
"카니발 차량 정차해주세요."

순찰차에 탑재된 장비로 차량 속도와 추월 의도 등을 분석한 뒤 단속에 나선 겁니다. 

[현장음]
"1차로는 추월차로입니다. 지속적으로 주행하셔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됩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비워둬야 하고 앞차를 추월할 때만 잠깐 들어왔다 나가야 합니다.

만약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라면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똑같이 2차로를 비워뒀다 앞지를 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월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다 적발되면 승용차는 5만 원, 승합차는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작 운전자들은 처음 듣는다거나 그걸 누가 지키냐는 반응입니다.

[김정자 / 경기 안산시]
"1차선이 추월만 전용인 거 모르고. 다른 차들도 1차선으로 다니니 당연히 비어있어서 1차선으로 주행했는데…"

[현장음]
"(운전자들) 보세요. 전부 1차로로 가는 사람 천지지. "

자율주행 기능을 켜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점도 변수입니다.

시속 100km 제한속도를 준수해 달려야 하는데, 2~3차선에서 70~80km로 달리는 차들이 나오면 매번 차선을 넘나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유병동 / 서울 서대문구]
"100km로 누르고 서울까지 가요. (추월) 전용차선을 놓으면 힘들다고요. 자율주행은 차간거리를 항상 둬야 하기 때문에"

경찰청은 내일부터 전국적으로 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단속에 나섭니다.

다만 아직 국민 홍보가 부족한 만큼 한달 동안은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영상취재: 한일웅
영상편집: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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