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일 : 2023년 7월 3일 (월요일)
■ 진행 : 이용환 앵커
■ 출연 : 김연주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양지열 변호사,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이용환 앵커]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선거법 재판이 있었습니다. 8번째 재판이었습니다.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이 허위 발언 아니냐, 이것 하나. 또 하나는 백현동의 용도를 변경했는데 그것은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준 것이다, 이것도 허위 발언 아니냐.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죠. 이재명 대표, 지난주 금요일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 질문에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주 금요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에 전 성남시 공무원, 지금은 퇴직한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증인 이분은 2015년 1월에 이재명 대표와 고 김문기 씨 등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9박 11일간 떠났는데, 그 출장 계획을 세웠던 인물이 증인으로 나왔던 것이죠.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비서실의 연락을 받아서 공사 측,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의 출장자 명단을 원래 이모 씨라는 사람이 가게끔 되어 있었는데 김문기 전 처장으로 바꿨습니다. 검찰 측이 물어봤어요, 이 증인한테. ‘그 지시를 그러면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답했다는 것이죠. 그래픽 돌려보죠. 그러면서 이 전 성남시 공무원이 또 이런 주장도 이어갑니다. 그렇게 이모 씨에서 김문기 씨로 출장자 명단이 바뀐 것을 내가 직접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니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고 김문기 씨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것이죠. 박성민 최고는 지난번 이번 이 증인의 증언은 조금 어떻게 보세요?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글쎄요.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사안 자체가 이 증거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게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다만 어쨌든 이 재판의 본질은요, 허위사실 공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 김문기 씨를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또는 가려내기 위해서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사실 출장에 동행했고 당시에 보고를 받았네, 마네 이런 여러 가지 공방이 지금 법정에서 펼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실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이 이재명 대표가 한 방송에서 한 발언 때문에 지금 이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
당시 앵커, 그러니까 방송 진행자의 질문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개인적으로 김문기 씨를 잘 알고 있었냐.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이것은 사실 사람에 따라 해석하기에는 아주 사적으로 가까운.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대면보고 횟수나 아니면 출장 동행 횟수나 이런 부분과 과연 직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냐. 왜냐하면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갈 수 있고, 당시 개인의 기억을 들춰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리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정말 당시에 주관적으로 몰랐다고 판단을 했다면 그것이 과연 ‘허위사실이다.’라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냐. 저는 사실 이 재판에서의 본질적인 이 부분은 여전히 조금 납득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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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도혜원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