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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소주병으로 내리친 교수 벌금 500만원
2023-09-04 15:41 사회

자신의 말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술자리에서 전공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폭행한 전북대병원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판사 김진아)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병원 A교수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4일 밝혔습니다.

A교수는 지난해 9월 29일 전북 전주시 소재 한 음식점에서 B씨가 자신의 말에 항의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A교수는 지난해 10월 직무정지 6개월에 대학으로부터 정직 1개월·겸직 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학의 겸직 해제 징계로 A 교수는 사실상 병원 진료를 볼 수 없게 됐으나, 병원 측은 "A교수가 충분히 반성하고 있고, 담당하는 과 특성상 전문의를 구하기 쉽지 않다"며 A교수 복직을 허용해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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