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는 정 모씨. (사진출처: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20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법원은 같은 날 오전 10시 반, 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심문을 마친 정 씨는 '혐의 인정하느냐', '블랙리스트 왜 작성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정 씨는 지난 7월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서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의사·의대생들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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