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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앵과 뉴스터디]영장은 기각, 죄는 유죄? 판사 “위증교사 혐의 소명”
2023-10-07 15:00 사회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 “혐의 소명” 논란?

안녕하세요.
<동앵과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사법부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은 결국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2년 넘게
이재명 대표 수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기각이니까
검찰이 완패한 걸로 볼 수 있지만
이건 사실 예선전이죠.
본선이 남아 있습니다.

재판에서 유죄-무죄를 가리게 될 텐데요.
여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와 버리면
내년 총선까지는 넘어갈 수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오늘내일 유창훈 부장판사가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하면서 내렸던
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892자 영장 기각 사유 전문
첫 줄 ‘소명’이라는 단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건 유죄라는 것이다,
(재판) 본선 가면 이재명 대표는
유죄 판결 나는 것“이라고 하고,
민주당은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헷갈릴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야죠.

‘소명’이라는 단어는
재판에서 이렇게 쓰입니다.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법관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이
확실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상태’

유창훈 영장판사가 보기엔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확실히 유죄라고 한 건 아니지만
유죄일 거라고 확신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는
분명히 마음에 걸리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증교사 혐의’가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이 대표에게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되면서 적용된 게 3가지 건인데,
가장 덜 알려진 사건입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은
많은 주목을 받았지만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혐의 소명’이라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 나오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증을 교사했다’는 건
위증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 사건, 역사가 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시작은 ‘파크뷰 의혹’

역사가 길다고 말씀드렸는데
2002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치 입문하기 전
성남 지역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이었어요.

‘분당 파크뷰 특혜 사건’이 벌어집니다.

성남 정자동에 주상복합 아파트
파크뷰가 지어지는데
이 파크뷰가 높게 지어질 수 있도록
증축을 허가해 주는 대가로
김병량 성남시장이 H1 개발
홍원표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집니다.

이때 가장 앞장서서 공격하고 나선 게 바로
그 지역 인권변호사 이재명 변호사였습니다.

이 사건을 당시
KBS ‘추적 60분’ 최 모 PD가
취재하려고 파고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당시 이 사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던 이재명 변호사와 만나서
검사를 사칭, 그러니까 검사인 척 하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김병량 성남시장은
검사가 자기한테 전화한 걸로 착각한 거죠.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H1개발 홍 회장이 본인 선거 때
직원들 휴가를 보내서라도
자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L골프장 가서 홍 회장을
만난 적도 있다"

그 중 일부만 ‘추적 60분’에서 방영을 합니다.

그 직후 이재명 변호사도
기자회견까지 해서
다른 통화 녹취 내용도 폭로합니다.

김병량 성남시장은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의혹을 폭로한 이재명 변호사는
그 지역에서 인기가 막 올라가요.
인지도가 올라갑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이
지금까지 21년 째 이 대표의 발목을 잡는 겁니다.

결과가 정의롭더라도
과정이 정의롭지 못하면 안 되니까요.


▶파크뷰 쫓던 최PD‧이재명, ‘검사 사칭’ 왜?

김병량 성남시장은
이 두 사람이 검사를 사칭해서
나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걸
나중에 안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 및 검사 사칭 혐의로
고소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재명 변호사는
유죄 판결을 받거든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내렸으니까
‘검사 사칭’은 있었다고 봐도 되겠죠.

2002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KBS ‘추적60분’ 최PD가
성남 수정구 단대동에 있던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시 ‘분당 파크뷰 사건’을
취재를 하고 있었어요.

최PD가 고민이 있었습니다.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싶은데
통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PD와 이재명 변호사와
이런 얘기를 나눴다는 겁니다.

이게 통화 녹음 전 대화 내용인데
대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최PD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검찰청이라고 전화를 한번 해볼까요?
내 전화 안 받으니까” 그랬더니

이 변호사가 “그렇게 해보죠
그러면 통화가 되지 않을까요?”

좀 걱정된 최PD가
“괜찮을까요?”라고 했더니
이 변호사가 “별일 있겠어요?
그렇게 하면 연결이 될 겁니다”

최PD가 분당 파크뷰 사건 수사를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으니
“수원지검에 경상도 말을 쓰는 검사 중
아는 사람 있어요?”라고 물었더니

이재명 변호사가
“서 모 검사가 있는데
시장도 그 이름 대면 잘 알 겁니다”라고
코치를 해줬대요.

그래서 최PD가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본인의 업무용 휴대전화로
김병량 시장실에 전화를 걸었고
김병량 시장이 검사인 줄 알고
콜백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최PD가 뭐라고 하냐면,
당시 통화 내용입니다.

“수원지검 서 검사입니다.
제가 조사하는 참고인이
(김병량) 시장님께서
홍 회장으로부터 은갈치를 받았고
홍 회장과 골프를 쳤다고 진술하는데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시장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마치 검사가 참고인 얘기를 듣고 확인하려고,
시장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서 전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전화를 하고 있는 동안
이재명 변호사는 스피커에 귀를 대고
시장이 얘기하는 걸
같이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들으면서 ‘은갈치’ 등 메모지에 써서
물어보라고 최PD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최PD가 그걸 보고
통화를 계속 이어갔다고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의견이 좀 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모두
김병량 시장 고발로
‘검사 사칭 혐의’로 구속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탓을 하는 상황이 되는데
최PD는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 이름도 알려주고,
메모지로 질문 사항도 알려줬다.
녹음한 내용들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기자회견을 해버렸다”고 말해요.

이재명 변호사 얘기는 다릅니다.
상황이 달라요.

최PD 설명에 의하면
시장에게 전화 왔을 때
이재명 변호사가 막 적극적으로
알려줬다고 했는데

이재명 변호사는
최PD가 본인 인터뷰를 하려고
자기 변호사 사무실에 온 건 맞는데

"최PD가
김병량 고발 사건 담당 검사가
누구냐고 물어서 알려준 것밖에 없고,
(검사) 사칭해서 전화를 하길래
나도 가담한 것처럼 보일까 봐 우려해
책상으로 갔다”고 말해요.

최PD는 녹음 내용
비공개로 하기로 했었다고 했지만
이 변호사는 그게 아니라 최PD가 녹음테이프를
나보고 사용하라며 줘서 내가 기자회견을 한 거다고 말하죠.

완전히 말이 다른 거죠.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최PD 쪽에 더 힘을 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 7월
이재명 변호사는
무고와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는데요.

2018년 이 사건이 다시 떠오릅니다.

▶2002년 ‘검사 사칭’→2018년 ‘선거법 위반’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이
16년이 지난 2018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두 번 지내고
경기지사 출마했을 때 불거집니다.

지금은 충북지사인
김영환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TV 토론회가 벌어졌어요.

김 후보가 검사 사칭 건을 꺼내 듭니다.
이재명 후보는

“제가 사칭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을 하는데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
모 방송(KBS)에서 저를 인터뷰했는데
인터뷰할 때 김병량 시장에게 전화가 왔고
최PD가 전화로 ‘내가 어디 어디 검사인데’
‘사실대로 얘기하라’고 했다.
이걸 그냥 내 사무실에서 했을 뿐인데
그걸 걸어서 마치 내가 검사 사칭하는 걸
도와준 것처럼 누명을 썼다”라고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003년에 이미
이재명 변호사가
검사 사칭을 공모한 거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렸었지만
내용이 좀 다르죠.

2018년 이재명 지사 당선 되자마자
검찰이 “이 발언은 허위사실이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기소를 합니다.

당시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서
“난 억울하게 누명 썼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얘기한 거다”라고 해명해요.

2002년 당시에 김병량 성남시장이
본인을 정치적 경쟁자로 여겼다는 거에요.

그래서 김 시장이
본인을 정치적으로 죽이려고
KBS 측과 짜고
최PD는 고소를 취하해 주고,
나를 주범으로 몰아갔다,
나는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것을
의견 형태로 밝힌 것이라고
재판에서 항변을 하고 그게 먹힙니다.
실제로 무죄 선고를 받아요.

이때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
출마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았었더라면
이재명 대표는 대선 출마가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중요한 재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검찰에 또 기소가 될 판에 놓인 겁니다.

아직 기소가 되지 않았지만
구속영장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아마 기소가 될 걸로 보이죠.

본인의 정치적 운명이 걸렸던
2018년 재판 당시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위증을 하라고 ‘교사’, 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유창훈 부장판사가
“그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 혐의는 검찰 말이 맞는 것으로
추측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이재명, ‘검사 사칭 위증교사 혐의’… 무슨 일?

2018년 경기도지사로 당선되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가 돼서
재판이 시작될 즈음인
2018년 12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정진상 실장을 통해서 김인섭 통해서
김진성 씨를 재판에 증인으로 서달라고
요청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정진상 아시죠?
이재명 대표 오른팔.
어제 재판에서
이 대표가 한 번 안아봐도 되겠냐고 해서
포옹도 나눴던 인물이죠.

김인섭 많이 들어보셨죠?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에도 등장하지만
이재명 대표 정치 입문 초기의 오른팔.

그리고 김진성.
김진성 씨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증인 요청한 시기에는
김진성 씨가 김인섭 씨와
백현동 개발 사업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왜 김진성 씨를 재판에 증인으로
서달라고 요청했을까.

검찰이 짐작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김병량 시장이 2015년에 세상을 뜹니다.
그래서 김병량 시장이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김진성 씨는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개발에 참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이재명 지사의 요청을
김진성 씨가 거부하기 힘들었을 거다.

이재명 지사는
정진상 실장을 통해,
정 실장은 김인섭 씨를 통해
김진성 씨에게 증인으로 서달라고 요청을 해요.

김진성 씨가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재명 지사,
2018년 12월 22일 본인이 직접
김진성 씨에게 전화를 합니다.

검찰 구속영장 청구서에
그 통화 내용이
자세하게 들어 있습니다.

“내가 김 비서관에게
도움받을 일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본론을 얘기하죠.

“2002년 당시에
어쨌든 나를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김병량 측,
시와 KBS가 이야기를 해서
내가 주범인 걸로 해주면 최PD 고소를
취소해 주기로 합의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뭐 증명은 안 됐었지만”이라고 하니까

김진성 전 비서가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지만 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다면”라고
답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이어가죠.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라도
좀 얘기를 해 줄 수 없겠냐.
김병량과 KBS 측은 이해관계가 일치돼서
나한테 덮어씌워야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으니까 좀 전체적으로
그랬다고 얘기를 해주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이제 김진성 씨가
“어떤 취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물으니
이 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변론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텔레그램 쓰시나? 내가 그걸로 보내드릴게요”

변론요지서라는 건 당시 이재명 지사가
재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라고
정리한 걸 보내주는 거예요.
사실상 가이드라인인 거죠.

그랬더니 김진성 씨가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걸 해주시고
제가 거기에 맞춰서 뭐 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사가 변론요지서를 보내고,
이재명 지사가 김진성 씨에게
이틀 뒤 다시 전화를 겁니다.

“변론요지서 다 읽어보셨습니까?”
이 지사가 물었더니 김진성 씨가
“충분히 읽었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지사가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당시 KBS 최PD한테는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약속을 미리 했었다는 거고.
기억하세요, 혹시?”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김진성 씨는
“그런 약속을 했는지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지사가
“어쨌든 핵심은 KBS와 시장 측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했고
가능하면 KBS와 김병량 시장 사이에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주면 딱 좋죠”라고
가이드라인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김진성 씨가
이런 얘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제가 애매한 게
그때는 제가 선거를 위해 먼저 나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자신은 김병량 시장의
재선 선거를 돕기 위해서
외부 선거캠프에 나와 있어서
그때 상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재명 지사가
“그럼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되지 뭐.
그것 좀 꼭 좀 부탁을 드릴게요” 라고
재차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 씨는
“네, 그럼 증언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와 통화를 한 게,
2018년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 일주일 뒤 김진성 씨는
변론요지서 받은 거에 맞춰
진술서를 써서
전형수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에게
보냅니다.

2019년 1월 17일
이재명 지사 측은 김진성 씨를
증인으로 세워달라며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1월 24일에 증인신문 기일이 잡혔어요.

그 전날, 이재명 도지사 측 변호인이
김진성 씨에게 질문 사항을 보냅니다.

이렇게 질문할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준비하라는 거죠.

'김병량 성남시장은 증인에게
KBS 최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
이재명 변호사는 혼자 싸워야 하는데
더 불리해지지 않냐고 하면서
이런 내용을 KBS 측 고위 관계자와
협의 중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김진성 씨에게
질문을 할 거라고 보냅니다.

그런데 김 씨가 재판에 불출석합니다.

검찰이 영장에 적시한 것에 따르면
김진성 씨 본인이 증인 나가려고 했더니
과거에 모셨던 김병량 전 시장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고
또 지역사회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을 생각하니
못 나가겠더라는 거에요.
그래서 전형수 실장과 정진상 씨에게
얘기를 하고 안 나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2019년 2월 14일 오후 2시
재판정에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검찰은 당시 김진성 씨가
왜 출석했다고 보느냐

김진성 씨, 당시 김인섭 씨와 함께
백현동 개발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는 백현동 개발 대가를
아직 받기 전이에요.

만약에 증인 출석하지 않고
틀어져 버리면 본인이 혹시
백현동 개발금을 받는 데 있어서
불리해질까 봐 증인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는 게
검찰 영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2월 14일에
김진성 씨가 증인 출석을 하죠.

이재명 측 변호인이
앞에서 본 질문 사항과
똑같이 물어봅니다.

김진성 씨
“네, 김병량 시장으로부터
이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고 증언하고
그 외에도 이재명 지사 측에서
원하는 답을 합니다.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확신한 이유는?

이번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시 2018년 재판에서
‘위증’, 거짓말로 증언하도록
‘교사’, 시켰다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검찰의 또 다른 신작 소설이다.
나는 김진성 씨에게 기억을 환기해서
진실을 말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지
위증을 요구한 적 없다”

그러면 검찰은
어떻게 확신을 갖고
이 혐의를 넣었을까요?

영장에는 김진성 씨가
‘자백’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김진성 씨가
“도지사인 이재명 지사의 요구를
차마 거부하기 어려워서
재판정에 나가서 위증했다.
김병량 당시 성남시장과 KBS 간에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아가기 위해
당시 최PD 고소를 취소하기로 협의했다고
내가 들었다고 재판에서 이야기 했지만
그 협의는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실이다”라고
자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진성 씨에게 어떻게 부탁하고 했는지
통화 내용을 자세하게 전해드렸잖아요.
그게 영장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검찰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느냐.
그 통화내용 녹음 파일을
검찰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추측건대
김진성 씨가 이렇게 자백했다면
본인이 통화 녹음을 했을 거고
그 내용을 검찰에 제출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인적 진술인 자백과
물적 증거가 있다 보니까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 위증 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검찰은 영장에 이렇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시 경기도지사라는
우월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고,
실제로 이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요.
당시 2018년 이 허위사실 유포죄는
무죄 선고를 받았으니까요.

'검찰은 이 위증교사가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으로
김인섭 씨와 김진성 씨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줬고
그에 대한 일종의 ‘품앗이’, ‘대가’
일환으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로
징역 10개월~3년 사이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고
영장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위증교사 혐의는
중대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로 보고
벌금형이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조계에 제가 좀 알아보니까
집행유예 이상의 실형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이 나와 버리면
대법원까지 갔을 때 이재명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또 중요한
정치적 사법적 논란이 되겠죠.

이번에 영장 기각된 건
이 위증교사 혐의만
당시 영장에 포함되어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과
백현동 개발 특혜 사건까지 있는데
그러면 이 사건들은 앞으로 재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거냐 또 궁금하죠.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유창훈 판사가 내린 기각 사유
892자를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다 따져볼 겁니다.

그걸 따져보면 이 세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그 미래를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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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동정민 기자·김정연 작가
연출: 황진선PD
편집: 정보람‧손현정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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