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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김길수 현상금 하루 새 1천만 원
2023-11-06 19:29 사회

[앵커]
특수강도 혐의로 체포됐다가 병원에서 도주한 김길수 사건 속보입니다. 

사흘째 추적 중이지만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법무부는 현상금을 하루 만에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기자]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옷가게에서 여유롭게 옷을 고르는 남성. 

지난 토요일 병원 치료 과정에서 도주한 김길수 입니다.

약 10분 정도 옷을 고른 김길수는 검은색 점퍼와 상의 하의 각각 1벌을 계산대에 올려놨습니다.

태연하게 점원과 대화까지 나누더니 옷이 담긴 검은 봉지를 들고 가게를 나갑니다.

[가게 점원]
"떨지도 않고 긴장도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차분하게 말하던데. 제가 말하는 거에 대꾸도 하고. 바지 하나, 티를 두 개 샀어요. 티 하나는 잠바인지."

도주하며 이미 두 차례 옷을 바꿔 입은 김길수가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또 옷을 산 겁니다.

지하상가에서 옷을 산 김길수는 도보로 15분 거리인 이곳 건물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경찰은 인근에서 검정색 점퍼와 바지 차림으로 이동하는 김길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김길수가 고속버스를 타고 지방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 CCTV 등을 토대로 동선을 쫓고 있지만, 김길수가 현금만 사용해 이동하고 있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 전국의 주요 항만과 터미널, 공항에 경찰을 배치했습니다.

법무부는 검거가 늦어지자 김길수 현상금을 하루 만에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한편, 김길수는 지난 2011년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강철규
영상편집 : 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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