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이사 (출처: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8일) 임 전 대표가 카카오벤처스를 상대로 낸 약 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초 880억 원대였던 소가는 재판 과정에서 590억 원대로 조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임 전 대표 주장대로 직무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성과급 보상비 율을 44%로 산정해 지급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도 "변경 계약은 주주총회 등 결의가 있어야 유효한데 결의가 없어서 유효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전 대표는 2021년 12월 카카오벤처스가 조성한 '케이큐브 1호 벤처투자조합펀드'가 9년 만에 청산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몫을 정당하 게 받지 못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냈습니다.
임 전 대표는 2012년 카카오벤처스의 전신인 케이큐브벤처스 초대 대표였고, 115억여 원대 펀드 조성을 주도했습니다. 카카오는 이에 50억 원을 출자했습니다.
2015년 1월 임 전 대표는 카카오벤처스와 성과급(우선귀속분) 70%를 받기로 약정했습니다. 약정에는 임 전 대표가 카카오 대표로 옮긴 뒤 2015년 12월 보상비율을 44%로 낮추고 '근무 기간과 상관 없이 성과급을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이에 따라 임 전 대표는 펀드 청산에 따른 성과급으로 600억 원 넘 게 받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난해 초 카카오벤처스는 세무적 이유 등으로 "성과급 지급이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카카오벤처스 측은 임 전 대표가 해당 계약을 체결한 2015년, 이 안건이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해 계약상 하자가 있었다고 맞서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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