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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사건, 대장동과 달라…구조 단순”
2023-11-13 19:00 사회

[앵커]
재판부는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의혹같은 다른 혐의들과 사건 구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재판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어권을 보장해달라는 이 대표 측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재판 병합을 놓고 다퉈왔습니다.

먼저 이 대표 측은 "진행 중인 재판만으로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며 재판 병합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위증교사 사건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범행으로 성남시장 재직 중 일어난 대장동 사건과 시기와 내용이 다르다"며 분리 진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이 대표 측의 병합 요구가 재판 지연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결국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은 쟁점이 다르고 사건 분량에 비춰 봤을 때 "사건을 따로 분리해서 심리해도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재판 속도가 빨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위증교사 사건은 구조가 단순하고 앞서 열린 구속영장 심사에서 대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이 대표 구속영장 심사 당시 녹취록을 제출했는데 당시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위증교사 의혹 재판까지 별도로 받게 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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