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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기소 권고
2024-09-24 23:22 사회

 최재영 목사 (출처: 뉴스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24일) 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17차 수사심의위 결과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수심위는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를 권고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원 중 공소제기 의견은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은 7명으로 갈렸습니다. 수심위는 위원 간 의견이 일치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밖에 최 목사에 적용된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수심위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검찰 처분을 두고 심의를 진행했고, 약 9시간 만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오늘 수심위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최 목사 측 변호인이 직접 출석해 각각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수사팀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선물들은 취임 축하 표현이거나 만남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목사를 대신해 참석한 법률대리인 류재율 변호사는 2시간 20분가량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등 대통령 직무와 연관된 현안 청탁을 한 것이 맞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심위가 기소 권고를 내린 만큼, 김 여사 사건을 마무리하고자 하는 검찰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수심위 결과가 나온 직후 "두 차례 수심위 결정을 참고해,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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