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로 일하는 기간제 교원의 근무경력이 앞으로는 교육경력으로 인정됩니다.
이런 내용의 교육자격 검정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습니다.
시간제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을 대신해 일시적 충원되거나 특정 교과의 한시적 담당을 위해 임용된 교원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동일하게 수업을 담당해도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은 교육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시간제 기간제교원의 근무경력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1급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등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경력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