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늘(24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등 기타공직 유관단체 298곳에 '공정 채용 운영 기준'을 마련해 자체 규정화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기타공직 유관단체는 공직자윤리법상 인사혁신처가 고시 ·지정한 공직유관단체지만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관을 말합니다.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 단체의 연간 채용 규모는 약 9천 900명이지만 그간 채용과 관련한 일원화된 기준이 없어 불공정 채용 위험성이 제기 돼 왔습니다.
이에 권익위는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지침과 다수 공공기관에서 널리 시행하는 공정 채용 절차 및 기존 권고사항 등을 종합·일원화 해 권고안을 마련했습니다. 권고안에는 채용 계획 수립부터 합격자 결정까지의 채용 모든 단계에 걸쳐 지켜야 할 37개 항목이 담겼습니다.
한편, 권익위 이범석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단체별로 다른 채용 운영 기준을 일원화한 것"이라며 "모든 기타공직유관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했는데, 권고안 내용과 시행에 대해 접수된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