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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명의 빌려 매점 운영한 공무원…대법서 징역 2년 확정
2024-09-23 16:53 사회

 대법원 전경

타인 명의로 학교 매점 운영권을 낙찰받은 공무원에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시청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대전권 학교의 매점, 자판기 사용권을 차명으로 낙찰받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장애인과 노인 등 우선 낙찰 대상에게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를 넘겨받아 활용한 뒤 수고비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의 주장에 따르면 6년간 그가 운영한 매점·자판기의 매출 규모만 70억 원, 순이익은 7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입찰방해죄만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입찰방해죄가 나머지 죄의 구성 요건을 모두 포함한다고 보고,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따로 유죄를 선고하지 않은 겁니다.

반면 2심은 입찰방해뿐 아니라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도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 혐의 간 구성 요건과 보호 법익이 다르다며 각각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또 "범죄 수익에서 유리한 재산은 단순 재산 외에도 범죄수익을 보유하거나 처분해 2차적으로 얻은 재산을 넓게 포괄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범죄수익 4억 58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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